동물을 운송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30 15:42:29 (103회)

동물운송업이란?

- 동물운송업은 반려동물을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8호 및 제2항,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8호).
동물운송업 등록 여부 확인하기
- 동물운송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 동물운송업 등록을 해야 하므로(규제「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8호, 제33조제1항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반드시 시·군·구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운송업 등록 여부는 영업장 내부와 차량에 게시된 동물운송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제43조, 별표 10 제1호가목, 별지 제16호서식 참조).
 이를 위반해서 동물운송업자가 동물운송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3항제2호).
동물 운송업자의 준수사항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않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그 밖의 동물운송업자 준수사항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 운송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동물운송업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나목 및 다목). 

 

 

 

(출처 : https://www.easyla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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