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는 동물을 분실한 경우 동물정보를 올려 분실 동물을 찾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 동물을 분실한 경우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10일 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분실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공간에서는 소유자가 직접 동물상태 수정 가능)
※ 로그인 후 분실신고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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